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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동네 요양일자리, 케어파트너입니다.
요즘 가정을 방문하는 재가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개인적인 심부름 등,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작은 심부름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요양보호사가 해 주면 안되는, 혹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어르신께서 가족들과 있을 때, 어디까지 서비스해야 할 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오늘은 요양보호사 업무 매뉴얼의 일환으로, 업무 범위와 하면 안되는 일을 정리해 볼게요.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출처> Unsplash
요양보호사는 정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고, 국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복지시설 요양원이나 가정에 방문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요.
✅ 이러한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크게 7가지로 볼 수 있어요.
- 신체활동지원
- 일상, 개인활동 지원
- 응급 및 간호 처치 서비스
- 시설환경 관리
- 정서지원
- 방문목욕 서비스
- 기능회복 훈련 및 치매 관리 지원
1. 신체활동지원
첫 번째 업무 매뉴얼 상 할 일은 신체활동지원입니다.
신체활동 지원에는 머리감기, 구강관리, 세면도움, 목욕 도움, 체위 변경, 옷 갈아입히기, 식사도움, 신체기능 유지증진(일어나 앉기 연습, 서있기 연습, 보조기기 사용 운동 보조 등), 화장실 이용, 이동 도움 등이 포함돼요.
2. 가사, 일상, 개인활동 지원
두 번째로 일상과 개인활동을 지원합니다. 일상업무 대행, 외출 시 동행, 취사, 세탁, 청소 및 주변정돈 등이 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하는 재가요양보호사 업무에는 가사 생활 지원도 있어요.
3. 응급 및 간호 처치 서비스
다음으로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관찰하며 간호와 의사 진료 보조 등의 업무를 합니다. 다만 기능회복 훈련서비스와 간호 처치 서비스는 전문 교육과 훈련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공해야 하므로 제한돼요.
4. 시설환경 관리
네 번째로 시설환경을 관리합니다. 침구 교환 정리, 세탁물 관리, 물품관리, 환경관리가 이에 해당돼요.
5. 정서지원
다섯 번째로 생활 상담(신체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와 관련), 말벗, 격려, 위로, 의사소통 도움(편지 대필, 구두 의사전달, 책 읽기) 등의 정서지원 업무가 포함돼요.
6. 방문목욕 서비스
여섯 번째로 목욕 장비를 가지고 가정에 방문해 목욕을 해 주는 업무입니다. 입욕 준비부터 몸 씻기, 목욕기계 조작, 이동 보조, 욕실 정리 등이 포함돼요.
7. 기능회복 훈련 및 치매 관리 지원
마지막으로 기능회복 훈련 및 치매 관리 지원이 포함됩니다. 기능회복에는 기본동작 훈련,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 정신기능훈련 등이 포함되고, 치매 관리는 행동변화 대처에 해당해요.
방문재가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출처> Unsplash
방문요양보호사라고도 하는 재가요양보호사는 요양이 필요한 환자의 집에 방문해 신체 활동이나 돌봄 업무를 지원해요.
✅ 재가요양보호사 업무 범위는 4가지로 분류돼요.
- 신체활동지원
- 가사, 일상, 개인활동 지원
- 정서지원
- 인지활동형 지원
앞서 설명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일상,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을 포함하여 인지활동형 지원을 포함해요. 업무 상 인지활동형 지원은 인지행동 변화 관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인지자극 활동 등을 서비스합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의 업무
<출처> Unsplash
요양원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는 재가요양보호사 매뉴얼과 조금 달라요.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요양원 요양보호사 업무는 넓은 편입니다.
- 건강 체크 및 관리
- 목욕
- 식사 보조
- 그 외 필요한 모든 도움
요양원에서는 요양원에 계시는 상주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생활과 활동에 해당돼요. 그리고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은 신체 기능이 온전치 못한 경우가 많아 요양원 요양보호사업무 중에서도 건강 체크 및 관리 업무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출처> Unsplash
간혹 재가요양보호사를 가정부로 혼동해 가족분들이 잔심부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법으로 수급자나 장기요양기관에서 나온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규정 외 일을 하거나, 금지된 업무를 요청하면 자격 정지 및 급여 환수 등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업무 매뉴얼과 범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범위 내의 일만을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 다음은 업무 매뉴얼에 벗어나는 3가지입니다.
- 수급자 환자 가족만을 위한 업무
-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
- 환자 및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1. 수급자 환자 가족만을 위한 업무
환자 가족만을 위한 장보기, 식사 준비, 김장, 차례, 빨래 청소, 제사 준비 도움, 집안 경조사 지원, 관공서 방문 등은 범위에 벗어납니다.
2. 수급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
수급자 집안의 텃밭을 가꾸거나 잔디를 깎는 등 환자의 신체 기능 증진 목적에서 무리하게 벗어난다 판단되는 일은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3. 환자와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 가정의 부업에 가담(설거지, 가게 청소 등)하거나 가게를 대신 봐주는 등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도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케어파트너와 함께 요양보호사 업무 매뉴얼 상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구분해 보았어요. 간혹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과 가사도우미 일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게시글을 통해 앞으로 많은 분들께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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