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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입주 요양 보호사 구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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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요양 보호사 급구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동네 요양일자리, 케어파트너입니다.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도 우리 부모님처럼 소중한 어르신을 모시고 돌보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인데요.
특히 입주 요양 보호사의 경우 주 5 ~ 6일 동안 같은 공간 속에서 생활하고,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많은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가장 적합한 요양 보호사를 찾기 위해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몇가지 정보를 가져왔어요.
입주 요양 보호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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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요양은 방문 요양과 달리, 요양 보호사가 어르신의 집에 상주하며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때문에 장기요양법이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입주 요양에 특화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해요. 입주 요양 보호사는 기본적인 요양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르신과 가족의 개별적인 요구에 맞춰 더욱 밀착된 케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입주 요양 보호사에 대한 비용, 제공해야 하는 숙식 등 물품, 요구 가능한 범위 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입주 요양 보호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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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요양 보호사는 기본적으로 어르신 곁에 24시간 있으며 신체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주로 일상생활 자체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어르신을 돌보는 만큼, 기본적인 일상생활부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거나 자세를 바꾸는 등의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수행해요.
이렇듯 다른 요양보호사에 비해 업무 강도가 높기 때문에, 관련 비용도 다른 요양보호사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어요. 2024년 기준 마련해야만 하는 입주요양보호사의 근무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입주 요양 보호사 근무 조건
- 주 6일 근무, 주 1일 휴무(설/추석 등 명절 휴무, 명절 제외 공휴일은 근무)
- 요양보호사가 따로 거주할 수 있는 거주 공간
- 숙식 제공(식재료 및 식재료비는 따로 지급)
- 요양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40 ~ 80만원 정도의 추가 급여 제공
✅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입주 요양 보호사 월급 및 비용(서울/경기 지역, 주 6일 근무 기준)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등급 없음 | |
---|---|---|---|---|---|---|
본인부담 | 약 205만원 | 약 210만원 | 약 235만원 | 약 245만원 | 약 250만원 | 전액 부담 |
지원금액 | 약 31만원 | 약 28만원 | 약 22만원 | 약 90만원 | 약 17만원 | – |
이 때 입주요양보호사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은 약 80만원 ~ 180만원을 월마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 지역, 주 6일 근무 기준 입주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330만원 ~ 370만원 정도에요. 일반적으로 급여 지원을 받을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보통 월마다 200 ~ 280만원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숙식 제공과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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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듯이 입주요양보호사는 어르신 옆에서 24시간 대기하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요. 따라서 요양보호사에게 반드시 숙식을 제공해야만 해요. 이 때에 숙식을 위한 추가 비용은 요양 보호사 월급과는 따로 부담해야만 해요.
✅ 입주 요양 보호사 숙식 및 관리
- 식사를 위한 식대는 월급과는 따로 제공되어야 해요.
- 어르신 돌봄을 위한 물품은 따로 제공해야만 해요.
- 물품 등은 요양 센터나 국가 제도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 거주와 대우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반드시 보장해야만 해요.
입주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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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보호사는 어르신의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까지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입주 요양 보호사의 경우 어르신과 더욱 긴밀하게 생활하며, 어르신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보호자에게 알리고 함께 돌봄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어르신의 말벗이 되어주고 공감하며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르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드린답니다.
즉, 입주 요양보호사는 기본적인 어르신 지원부터 취사 및 가사 지원 등을 모두 수행하지만 의료 행위 및 유사 의료 행위, 어르신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가사 및 취사 지원은 입주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입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가사 지원이나 취사 지원 등을 시키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경우에는 법적인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 입주 요양 보호사의 불가능 행위
- 요양보호사는 보통 간호사나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기에, 의료 행위로 분류(삽관 등)의 수행은 모두 의료법에 위배될 수 있어요. 다만 혈압 체크 등의 간단한 업무는 진행하게 될 수도 있어요.
- 요양보호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한 외출은 신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다만 가족 구성원, 센터와 요양보호사 등 관련자 모두가 동의를 한 사항이라면 요양보호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요.
- 가사 및 취사 지원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관련이 있는 지원만 가능해요. 수급자가 먹는 것, 사용하는 것, 입는 것 이외의 음식 조리 및 청소, 세탁 및 빨래 등의 모든 가사 업무는 입주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에요.
- 마찬가지로 애완동물 돌봄, 금전 및 재산 관리나 접대, 특히 공문서 작성 등의 대리인 행위는 유사시에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니 꼭 유의해야 해요.
입주 요양 보호사 급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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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입주 요양 보호사의 업무을 살펴보았어요. 어르신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까지 책임지는 종합적인 케어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입주 요양 보호사를 생각하고 계실 때는 요양 보호사 자격증 외에도 전문성, 경험, 건강 상태, 성격 및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박한 시간에 많은 비교와 꼼꼼한 탐색이 불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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