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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겅서 공휴일 방문요양 근무시 받는수당

방문 요양보호사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 근무시 받는 수당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통상임금(근무3시간시급) + 유급수당100% + 가산금 50% 총 250% 인걸로 아는데 센터서 가산금 50% 만 지급하네요~ 확실한 답변 알고 싶어요~??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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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이 있어요.

케어파트너
2023.09.18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동네 요양일자리 케어파트너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며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 받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작성해주신 내용처럼 휴일에 근무 시 '휴일 수당 + 휴일 근로 수당'에 해당하는 총 250%의 급여를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방문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위에 내용이 해당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아래에서 설명드리자면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와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되 급여제공계획표에 따르며,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원칙적으로 법정 공휴일은 근로가 예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개의 조항에 의해 '휴일 수당'은 지급 받지 못하지만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서 지급 받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도 근무하신 내용에 대한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서만 지급을 받으셨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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