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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제가 근무 중 실수로 어르신의 틀니를 씻어서 보관하려다가 떨어뜨렸는데요. 잇몸 부분이 조금 떨어져 나갔습니다. 제가 실수한거긴 하지만 만약 치과에 가서 다시 붙이거나 새로 해야 할 경우 요양원의 도움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사자의 업무상 과실인데 요양원의 책임보험으로 처리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동네 요양일자리 케어파트너입니다. 책임보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요양원이 배상 책임공제라는 것에 가입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입되어 있다면, 요양보호사님이 업무 중 발생한 대물배상(틀니)에 대하여 요양원 측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요양보호사님께서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저희 케어파트너에서는 재가요양부터, 시설요양까지 다양한 요양보호사 일자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일자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케어파트너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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