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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연말정산

시급+주휴수당+연차수당=월급여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이 2023년부터 연말정산된다하여 급여에서 빠졌습니다. 센터에 문의하니 정부지침이랍니다. 그러나 아직 시행되고있지않은 센터들도 있는데 제 소속센터는 바로 적용했다는데 굳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할 필요없이 수용하면되겠죠.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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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이 있어요.

케어파트너
2024.02.14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동네 요양일자리 케어파트너입니다. 연차수당은 매년 생기는 연차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급 받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방문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경우 스케줄 근무로 들어가며 시급으로 급여를 정산받으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연차수당을 연말정산에 계산하는 것은 총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어야지만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차수당을 연말정산으로 받으시기 위해서는 급여 내역서에 포함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케어파트너가 아는 내용에 대해 전달드렸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혹은 고용노동부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케어파트너에서 마음에 드는 요양보호사 일자리를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케어파트너에 방문해주세요! https://link.carepartner.kr/3Eysx9P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케어파트너에 문의 남겨주세요! http://pf.kakao.com/_jixkfG/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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