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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해서 교육비 내고 교육을 받았는데 왜 교육비를 주지않는다는거죠? 참고로 주간보호에 다닙니다 주말 8시간 교육완료인데 이해가 되지않네요
23년11월 7일 교육받은 것 말입니까 교육 수료증은 받고 돈은 받지 않았어요 보수교육이란 또 따로 있나요 이해가 안 되서요
올해 부터 시행되었다 들었어요 4월에 받았네요
5월15일에 법정공일에 근무할시 시급외에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이수증 받아 드렸지요 그런데 주간보호라 안된다는 ㅠ 그럼 왜 교육을 받으라 한건지 ? 교육비는 왜 받은건지? 지금 들어가보니 교육대상자도 아니라고 나오고 ㅠ 참 이해 불가네요
보수교육은 제가 주거하고 있는 면사무소에 상의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