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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한곳에서일을시작하여 계속하다 여러가지이유(수급자 사망 수급자의요청등)로 일이연결되지않아 타센터일을하게되면 근로계약을작성한센터의일이아니더라도 일은계속하는데 근로계약을작성한 센타의일이 3개월동안 하지않았다고 해지통보를받았습니다 한고객의일을시작하면 특별한일이 없는한계속일을하기때문에 일방적으로통보를받으면 경력문제는어떻게되는지요 계속한센타일을하기란 쉽지않는데 이럴땐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기존에 근무하시던 곳에서 해지처리가 되더라도 다른 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하셨을 경우에는 해당 센터에서 다시 고용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2. 장기근속장려금 기준은 한 센터에서 근무 개월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령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1588-5877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