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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어르신병원입원시 무급처리에 대해 문의드렸었는데 어르신 병원입원이 3 ㅡ4일인데 그때만 일자릴 옮길수는 없잖아요 아예 장기적이면 몰라도ᆢ 이런경우 퇴원때까지 대기상탠데 고용하는 사업장 사정이기때문에70 프로는 받는거아닌지요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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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이 있어요.

케어파트너
2023.07.05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동네 요양일자리 케어파트너입니다. 네 선생님. 우선 3~4일 동안 다른 일자리를 찾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으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방문요양 일자리로써는 쉬는 날에 대해서 N%의 급여를 제공 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처우가 아직까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 따로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케어파트너가 그럴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공단에서 근무한 내용에 대해서만 지원이 나오는만큼 기관에서도 근무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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