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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요양보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쓸때 자세한 설명은 하지않고 토요일에 근무하는걸로 하고 싸인했어요. 토요일 근무하면 당연히 1.5배라고 알고 있었는데 평일과 똑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구요. 좀 황당해서 글 올립니다. 요양보호사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동네 요양일자리 케어파트너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에만 급여가 가산이 됩니다. 토요일은 속상하시겠지만 평일과 같은 수준의 급여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1588-5877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