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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요양보호사로 한 센타에서 10년 근속했고 이번에 대상자 어르신이 멀리 이사 가시는 바람에 계약이 해지되어 퇴사하게되었는데..나이가 55세 미만이라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동네 요양일자리 케어파트너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65세 미만의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신 분이라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더욱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