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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4년간 재가 근무중 폐암진단을 받고 그만 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 걱정을 하는데 저또한 이런경우 어찌 되는지 정확히 알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선 질병코드로 퇴사처리 했다는군요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요양일자리 케어파트너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 질병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 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가능 )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를 하실 경우,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혹 부부 케어인경우 할머니의 요청이 있거나 , 또는 투석하시는 분 병원에 모시거나 할때는 남자 재가 요양사를 원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