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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까지 도보 30분 이상 예상

도원역 요양보호사 모집

급여시급 9,860원
근무유형방문요양
근무요일주6일근무
근무시간평일 : (근무시간) (오후) 1시 00분 ~ (오후) 4시 00분, 주 6일 근무

근무조건

일자리 유형방문요양
근무시간평일 : (근무시간) (오후) 1시 00분 ~ (오후) 4시 00분, 주 6일 근무
임금조건시급 9,860원

근무내용

* 수급자 : 4등급 할아버지 * 근무장소 : 도원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원역 도보 10분거리) * 근무시간 : 13:00~16:00 주6일 (월~토)/ 시간협의 가능 * 업무내용 : 식사, 세탁, 청소(일상생활지원), 외출시동행(인근 산책) - 자립보행 가능함. - 치아가 없어 주로 국에 말아 식사(식사준비 시 국 위주의 식사도움, 부드러운 음식으로.) - 어르신 조용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많은 지원 부탁 드립니다. * 시급 : 12,400원 (최저시급+주휴수당+연차수당 등 포함) * 제출서류: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력서 * 지원방법: 유선통화 후 면접진행 **채용시 제출서류: 건강검진결과서(현시점1년이내),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근무지

인천광역시 중구 도산로21번길

도움말도보 30분 이상 예상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준

전형 방법

접수마감일채용시까지
전형방법서류,면접
접수방법방문
제출서류이력서
제출서류양식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worknet

기관정보

기관명관음연꽃마을복지센터
기관주소21050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4, 삼환1빌딩 406호 (계산동)

관음연꽃마을복지센터

2105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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