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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요양 일자리 케어파트너 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 중 절반 정도의 분들이 가족 요양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양 등급을 받은 가족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 시간 집에서 근무 형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업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케어파트너에서 꼼꼼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 요양보호사란?
가정에서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의 배우자나 직계 혈족, 형제, 자매 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을 가족 요양 보호사라고 하는데요. 하루 60~90분 동안 가족을 돌보고, 매달 진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격증 취득 후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돌보는 분이 가족관계 인정 범위 내의 가족이어야 하며, 자격증 보유하셔야 합니다. 또한 돌봄을 받는 분이 4등급 이내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5등급이라면 치매 전문 교육 이수 후 돌봄이 가능합니다.
돌봄과 생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월 160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겸직이 가능합니다.
2.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알아보기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기 위해선 먼저 장기요양기관이나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경우 60분씩 20일까지가 최대이며, 60분 기준인 ’23,480원’ (2023년 기준)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환신 시 최대 469,600원이 제공되며, 사대보험 등 일정 비율을 제하고 지급받을 경우 실제로 금액은 이 비용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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